【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774,1심-대법원,2011두106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장의 2010. 5. 26.은 2009. 7. 2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