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98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재요양상병은 최초 상병 부위인 전교통동맥류와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것이고, 최초 상병 부위인 전교통동맥류는 종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았던 최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