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62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