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34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밎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