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010,1심-대법원,2010두26995,3심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의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하고, 2009. 5. 2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2,777,830원 및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 대하여 한 각 부당이득금 9,554,910원의 각 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