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2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분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관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태보다도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