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09구합195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검정촉탁결과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