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006,1심-대법원,2011두13255,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이루어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