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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