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고의 부 망 소외1(1955. 10. 교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나. 재해경위
망인은 2006. 7. 교부터 인천 이하생략 소재의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0. 5. 2.(일요일) 0720경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하고 혼자 근무하던 중 08:35경 소외 회사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고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09:07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피고의 유지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피고는 2000. 7. 6. 원고에게 '망인이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초래할 정도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6. 7. 5.부터 소외 회사에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가) 망인2006. 7. 5.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 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 경비원은 2인 1조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에 는 1인만이 근무 하였으며 월 1회 일요일 휴무하였다.
다) 소외 회사 경비원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는데, 08:00부터 23:00까지는 교대로 근무자 2인 중 1명은 소외 회사 정문에서 방문자 및 차량을 통제하고 나머지 1명이 경비실 내에서 방문자 및 입·출입 차량을 대장에 기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8회 이상 소외 회사의 건물이나 건물 외곽을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망인 위와 같은 근로조건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초과근무 등 그 이 외 특이한 사항 없었다.
마)2010 5. 2.(일요일)은 망인이 혼자 근무하는 날로 06:10경 자택을 출발하여 07:20경 소외 회사 경비실에 도착한 후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경비실에서 근무하다가 08:35경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0년 이상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7년 이후 발목 및 발 부분에 특발성 통풍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의원 의사 작성의 사체검안서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선행사인 - 고혈압
나) ○○신경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① 망인은 2006. 7. 12. 최초로 내원하여 보통 1달 간격으로 내원하여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고 마지막으로 2010. 4. 23. 내원하였다.
② 망인은 마지막으로 내원하였을 때는 최초 내원시보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 어 혈압이 145/80으로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다.
③ 망인이 내원시 심혈관질환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질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고혈압의 기왕력 여부가 중요시되고 그 이외에도 고지혈증, 당뇨병, 스트레스, 과로, 과음, 흡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공단 ○○○○지사장, ○○정형외과의원, 주식회사 ○○○○, ○○ 신경과의원에 대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의 업무내용이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특성상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근로조건에 정해진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이고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경비업무 이외 다른 추가근무를 하였다 는 등 업무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06. 9. 교부터 소외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고혈압 이외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은 있으나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과로 스트레스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데 불과한 것으로, 위 와 같은 의학적 의견만으로는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망인은 사망 무렵에도 고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이전에 심혈 그 질환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 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