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5,2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0. 2. 1.부터 2015. 9. 29.까지 월 1,243,44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전남본부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0. 14. 11:11경 영업활동을 위하여 전남 이하생략 인근 이하생략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4.5톤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4. 망인의 최종 적용 평균임금을 1일 116,464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들 및 망인의 부 소외2에게 유족급여로 91,271,460원(= 50% 일시금 76,711,190원 + 장의비 11,531,470원 50% 연금의 3개월간 지급금 월 3,028,8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10호증, 갑 제2, 3, 9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이 망인의 최종 적용 평균임금을 1일 116,464원이 아닌 1일 151,409원으로 산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소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 있었던 2008. 12. 4.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0. 1. 18.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라고만 한다) 제36조 제2항, 제62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법 소정의 유족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최종 적용 평균임금을 1일 151,409원으로 산정한 유족급여와 1일 116,464원으로 산정한 유족급여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 있었던 2008. 12. 4.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0. 1. 18.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