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9. 5. 4. 09:00경 광주 남구 ○○○○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톱으로 합판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좌측손이 절단기에 들어가 엄지, 둘째,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0. 3. 31. 요양을 종결한 후 2010. 4.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장해등급 10급 10호(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주치의의 장해소견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좌측 엄지손가락 지관절 운동범위가 굴곡 25도(정상 80도)로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규정의 8급 4호(한쪽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 소견서(2010. 3. 31.자)
장해상태로는 ① 좌측 엄지, 둘째손가락 감각부전 및 이상감각 및 ② 좌측 엄지, 둘째, 가운데손가락 부전강직 소견임
(2) 좌측 엄지 손가락 운동가능 범위에 관한 각 진단결과(원고가 좌측 둘째, 가운데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는 장해 소견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살펴보기로 한다)
부위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 소견서(2010. 3. 31.자)피고측 자문의들 4인 소견서(2010. 4. 28.자)비고(정상 범위)
지관절굴곡 25°신전 0°굴곡 45°신전 0°굴곡 80°신전 0°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2011. 1. 24.자 신체감정 결과 회신
- 좌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은 과신전상태이며, 15°의 굴곡이 가능함
○ 2011. 4. 25.자 신체감정 보완자료 회신
- 좌측 엄지손가락의 심한 강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X-ray 판독결과 좌측 엄지손가락의 이상소견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일반적으로 손목, 발목, 손가락 굴곡 등의 측정시 환자의 심인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수동측정이 사용되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
- 처음 평가 당시에 능동측정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이후에 환자에게 병원 다시 내원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음
(4)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2011. 5. 23.자)
○ 위 환자는 작년9월에 본원에서 관절가동역 측정하였고, 그 이후로 약8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이며, 그 사이에 관절가동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시간의 경과와 치료에 의해 관절가동역에서 약간의 호전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 진단명 : 좌측 엄지, 둘째, 가운데 손가락 외상성 절단(수술후 상태)
○ 임상소견(PROM, 수동적 관절가동역 측정) : 좌측 엄지 손가락 지관절 - 굴곡60° 신전 10°
[인정근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규정에 의하면, 8급 4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한쪽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②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9의 나. 3)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소정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좌측 둘째,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8급 4호의 두가지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려면 좌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원고의 경우 좌측 엄지손가락의 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좌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볼 수 없다.
① 우선,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곡은 25°로 정상범위인 80°에 비교하여 볼때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어(즉, 굴곡이 80°의 2분의 1인 40°이하가 되어)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와의 관계에서 원고 주치의의 경우 대체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진단을 하는 경향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능동측정의 방법에 의하여 진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위 견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반면, 피고측 자문의들 모두는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곡은 45°로 진단하였고, 이는 정상범위인 80°에 비교하여 볼때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2011. 1. 24. 자 신체감정 결과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은 과신전상대이며, 굴곡이 15°인 점에서 원고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이는 2011. 4. 25.자 신체감정 보완자료 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한 측정을 담보하기 어려운 능동측정에 의한 것이고, x-ray 판독결과 좌측 엄지손가락의 이상소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④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를 진단한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이 2011. 5. 23. 다시 원고에 대하여 수동측정의 방법으로 진단하여 작성한 소견서(갑 제7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굴곡은 60°, 신전 10°에 해당하여 이 역시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장해등급중 10급 10호(그 중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