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
나. 재해 경위 : ○○광업소의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요양 중 2009. 3. 21. 강원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사망
다. 망인의 유족일시금 수급권자의 지정
망인은 공증인 ○○○사무소 2000. 11. 23. 작성 증서 제2000년 제1906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액은 수증자인 원고 및 원고의 처 소외2(개명 전 소외2, 이하 '소외2')에게 각 2분의 1씩을 유증한다.'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
라. 피고의 유족보상일시금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12. 23.
(2) 처분내용 :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인 67,105,500원만 지급
(3) 처분사유 : 소외2는 법상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유언 중 소외2에게 유증한다는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이 원고에게 유증한 부분은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에 한정되므로 원고에게 전체 유족보상 일시금 중 2분의 1만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원고와 소외2이다. 다만 소외2는 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유족은 원고만이 남게 되어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원고가 수령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규정
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 모 또는 형제자매이고, 법 제65조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으로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순위는 그 각 호의 순서에 의하고, 그 각 호에 규정한 자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각 호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 모,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근로자 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2) 판단
법의 규정취지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 중 수급권자를 소외2로 지정한 유족보상일시금 2분의 1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지정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위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 니라 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이 정한 유족급여는 국가가 업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 보상으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유족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한 취지 및 유족급여의 성격에 비추어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으로 한정되고, 다만 법 제65조 제4항은 당해 근로자가 수급권자인 유족 중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지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 망인은 원고와 소외2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비율을 정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도록 유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유족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은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 지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 이 사건 유언에서 원고의 처인 소외2가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소외2가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전부를 유증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 원고가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하여도 당연히 수급권자 지정의 효력'을 받는다거나 소외2를 대신하여 위 유족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 오히려 유족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나머지 유족보상일시금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유족에게도 배분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소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