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11961,2심-대법원,2012두17513,3심-서울고등법원,2013재누162,102심-대법원,2014두8995,10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9. 4. 23.경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파열(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8. 1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9. 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파악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 6. 15.경 왼쪽 손목을, 2008. 11. 7.경 왼쪽 팔을 각 다쳤다. 또한 원고는 약 8년여 동안 어깨 및 손목 관절 등에 무리가 가는 인쇄업종에 종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 6. 15.경 왼쪽 손목을, 2008. 11. 7.경 왼쪽 팔을 각 다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 4호증, 갑 제 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