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9.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8. 5. 17. 업무상 재해로 '우 경골 및 비골원위부 분쇄골절, 양수부염좌'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10. 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1. 24. 원고의 장해정도를 우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60도(정상범위 110도)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발목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지팡이 보행을 하고 있으므로([별표 6]의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43도(배굴 9, 척굴 26, 내번 8, 외번 0)라는 주치의(○○○정형외과 소외1)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4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피고측 자문의, 근로복지공단○○○○지사 자문의사회 심사소견,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는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60도(배굴 10, 척굴 30, 내번 10, 외번10)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정도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운동 범위가 60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정도를 43도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정도는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8조 [별표 5] 10.가.7)에 의해 제12급 제10호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