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인지 좌멸창'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4. 1. 29.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14급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04. 4. 6.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재요양한 후 장해등급 13급의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 26.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3. 요양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악화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다쳤던 부위가 시리고 힘줄이 끊어진 것 같아 재요양을 신청한 것이므로, 악화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할 때 재요양을 위하여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현재 우측 인지의 상태가 2004. 6. 23. 재요양의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