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9. 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소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8. 2.경까지 생산 2팀 및 생산 1팀에서 P보트 세척, 케이싱가공 등 소재가공업무를 약 10년 동안 수행하였고, 2008. 3.경부터는 생산 1팀에서 오일펌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8.부터 2006. 4 .8.까지 '우 주관절 염좌, 우 주관절 외과염,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고, 2006. 9. 4.부터 2007. 9. 27.까지 '우 주관절 외과염'으로, 2009. 6. 10.부터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각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하였으며, 2009. 7. 27.부터 같은 해 9. 10.까지 ○○○병원에서 '제4-5,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술받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9. 9. 2. 피고에게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발병 당시 수행한 오일펌프 조립업무는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고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P보트 세척 및 케이싱 가공 업무, 오일펌프 조립작업 등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종전 질환인 경추 4-5번간 추간판팽윤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6. 9. 입사한 이후 2001년도까지 약 4년 동안 생산 2팀에서 P보트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생산 2팀 및 1팀에서 H라인 작업, G라인 작업 등 가공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2.경 '우 주관절 염좌, 우 주관절 외과염,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발병하였다.
P보트 세척 작업의 경우, 세척된 제품(약 11kg)을 출구에서 꺼내어 제품대 위에 옮기는 동작시 목과 허리를 굽히게 되고, 라인 작업의 경우 목과 허리를 약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로 제품(케이싱)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2) 원고가 2005. 4. 20. 위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작업은 경추, 요추 및 우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는 이유로 위 각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2005. 4. 20.자 요양급여 신청 당시 주치의인 ○○○병원으로부터 '경추 4-5번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질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8. 3.경부터 배치전환되어 생산 1팀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오일 펌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된 작업 내용은 오일펌프 커넥터 체결, 바디스위치 체결, PIPE/SUCTION이다. 위 작업은 오일펌프를 작업대 지그에 올려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로서, 직립 자세에서 고개를 약간 숙여 제품을 보면서 손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한편 목을 젖히거나 비트는 작업은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위 작업시 취급하는 제품의 무게는 알미늄 소재의 경우 완제품이 약 1.3kg 정도이고, 주철 소재는 약 3 ~ 3.5kg 정도이다.
(4) 원고는 주야 2교대 근무로서 주 5일 근무하고, 주간근무는 08:00 ~ 17:00, 야간근무는 20:00 ~ 익일 05:00이다.
(5) ○○○○○○협회에서 시행한 소외 회사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표에 의하면, 오일펌프 조립작업은 제2호(손, 팔 부담 작업)에 해당할 뿐 제4호(목, 허리 부담 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예방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위 작업은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작업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6)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에 따른 추간판 내 수분의 소실로 인해 마치 달무리 모양의 범발성 추간판 섬유륜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소견을 말하고, 이는 퇴행성 척추증의 현상으로 봄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반면,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을 형성하는 수핵 및 주변 섬유륜, 연골 종판 중에서 수핵이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수핵을 싸고 있는 주변 섬유륜을 뚫고 섬유륜과 함께 또는 섬유륜을 균열시킨 후 수핵 자체가 돌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척추증으로 발생됨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급격한 외력이 신체에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급성 외상성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나 그 빈도는 그리 많지 않다.
(7) 의학적 소견
㈎ 주치의(○○○병원)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수상의 재해 경위로 심한 경부통 및 방사통, 상지 저린감을 호소한다.
㈏ 피고 자문의
2009. 7. 13. MRI상 경추 전반에 디스크 변성과 경추 3-4, 6-7 구간의 팽윤 소견, 경추 4-5, 5-6 구간의 디스크 탈출 소견이 있다. 2005. 3. 경추 5-6, 6-7 구간의 탈출증은 요양승인이 되어 치료하였고, 경추 4-5 구간은 과거에 승인된 구간이 아니고 작업력으로 보아 경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도 아니며 퇴행성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진료기록감정의
- 원고가 수행한 오일펌프 조립작업의 경우, 작업 부담은 손과 팔 부위에 집중되어 있어 경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작업 강도와 빈도는 아니다.
- 과거의 목 부담 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므로, 현재의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약 1년 3개월 동안 원고가 수행한 오일펌프 조립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목에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업무 수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추간판팽윤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2005. 4. 20.자 요양 신청 당시에 원고가 '경추 4-5번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추간판팽윤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척추증의 현상으로서 그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