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섬유가공업체인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2. 31. 16:00경 작업 도중 주차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을 받은 결과, '뇌실내출혈, 뇌실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0. 1.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2. 17.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업체에는 냉난방시설이 되지 않았고, 원단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호흡장애가 일어났으며,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고 염색, 탈색 작업을 함으로써 공장 안에서 연기, 분진, 악취가 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외 업체의 작업환경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열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외 업체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