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3922,2심-대법원,2011두15725,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2007. 11. 28. 유리코킹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전복되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및 좌상,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
가, 2008. 6. 19.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우측 고관절부 충돌증후군 및 연골손상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4. '우측 고관절부 충돌증후군 및 연골손상'을 '우 고관절 외상성 비구순 파열'로 변경승인하고,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내렸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우측 고관절부의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타병원의 진단명은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및 우측 천골 선상골절로 명시되고 있으나 본원에서의 검사 소견으로는 골절을 찾기는 힘든 상태였으나 외상 후 지속적인 고 관절부 동통으로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여 그 소견상 관절순 파열과 연골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성 관절염이란 진단명을 기술하였음.
(2) 피고 자문의들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함(자문의사 5인의 공통소견).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2008. 6. 9. ○○○대학교병원에서 우 고관절에 대하여 우 고관절 충돌증후군의 의심하에 관절경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08. 8. 7. ○○○에서 2차 관절경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때 비구순의 파열 및 변성, 비구 관절 내 연골의 일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음.
우 고관절의 충돌증후군에서 발견되는 비구순 파열과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1회의 외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신체적 구조의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2007. 11. 28.자 재해와 관련 있다는 근거는 없음.
[인정근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