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35875,2심-대법원,2012두24740,3심
【주문】
1. 피고가 2010. 5. 7.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12. 17. 02:30경 기상하여 이하생략에 있는 ○○○○ ○○물류센터에서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공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6km 지점 1차로 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강직성 편마비, 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5. 7.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 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 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신청 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시간 근무, 야간 근무, 불규칙한 근무시간, 운전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심방세동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은 근로자 10명으로 조직되어 특수화물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이고, 망인은 주식회사 ○○○○의 공장 및 물류센터(이하생략에 소재 한 5개 공장, 이하생략에 소재하는 3개의 물류센터, 용인시에 소재하는 냉장회사, 파주시에 소재하는 제과회사) 등에 5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유제품을 배송 하고 하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주로 근무 1일 전 오후 5시쯤 각 공장 배차실에서 유선으로 배차 지시를 받고 다음날 배송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망인의 근로시간 시작시간대는 야근, 새벽 등 일정하지 않았고, 임금은 하루 1회 배송업무는 5만원, 2회 이상부터는 배송횟수에 따라 추가 3만원을 지급되었다.
(2) 망인의 근무상황
(가) 망인의 2008년, 2009년 월별 근무일수 및 배송횟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근무연월
근무일수
배송횟수
1
2008. 1.
30일
40회
2
2008. 2.
27일
30회
3
2008. 3.
31일
48회
4
2008. 4.
23일
45회
5
2008. 5.
23일
42회
6
2008. 6.
25일
43회
7
2008. 7.
26일
54회
8
2008. 8.
31일
64회
9
2008. 9.
23일
45회
10
2008. 10.
24일
54회
11
2008. 11.
23일
40회
12
2008. 12.
24일
40회
13
2009. 1.
25일
37회
14
2009. 2.
20일
36회
15
2009. 3.
24일
45회
16
2009. 4.
24일
66회
17
2009. 5.
25일
47회
18
2009. 6.
24일
48회
19
2009. 7.
29일
50회
20
2009. 8.
23일
42회
21
2009. 9.
24일
46회
22
2009. 10.
18일
32회
23
2009. 11.
21일
34회
합계
567일
1,028회
(나) 망인의 2009. 12.경의 차량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은 다음 표와 같다.
일자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행시간
총운행거리
배송횟수
12. 1.
20:20
익일 20:10
9시간 20분
490km
2회
12. 2.
21:30
익일 12:40
12시간
452km
1회
12. 3.
휴무
12. 4.
휴무
12. 5.
2330
익일 12:00
6시간 50분
400km
1회
12. 6.
04.10
13:50
6시간 10분
438km
1회
12. 7.
00:10
10:00
9시간 50분
424km
1회
12. 8.
00:00
익일 03:30
7시간
550km
2회
12. 9.
05:40
1920
10시간 10분
491km
2회
12. 10.
01:40
14:10
9시간 50분
599km
2회
12. 11.
휴무
12. 12.
07:30
21:30
11시간 50분
380km
1회
12. 13.
0240
익일 05:00
11시간 40분
678km
2회
12. 14.
0620
1420
6시간 50분
320km
2회
12. 15.
휴무
12. 16.
휴무
12. 17.
02:30경
-
합계
5,222km
17회
(3)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
(가) 망인은 2005. 6. 28.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심방세동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아 2009. 11. 19.까지 규칙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
(나) 망인은 심방세동으로 심부전 증세가 악화되어 2009. 1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전기적 동율동 전환 치료를 받았고, 2009. 12. 10.에는 ○○병원 외래 진료 후 약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다.
(다) 망인은 전신 무력감과 팔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 2009. 12. 15.부터 12. 16.까지 근로하지 않았으나 증상 호전 없이 2009. 12. 17. 02:30경 출근하였다.
(라) 망인은 약 10년간 흡연을 하였으나 20여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음주는 주 1회 반주로 소주 2잔정도 하는 정도이며, 가끔 커피를 마시는 외에 특별한 식습관은 없으며, 특별한 건강관리나 운동은 없으며 시간이 날 때 산책을 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병원
- 좌측 편마비, 보행장애, 일상생활동작 수행장애, 좌측 어깨 통증이 있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며 향후 장기간의 재활치료 필요하다.
○ ○○대학교병원
- 소견서 : 망인은 심방세동 및 이로 인한 심인성 뇌경색 진단하에 입원치료 중이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그 발생에 있어 스트레스가 일부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오전시간, 특히 기상시간과 관련하여 빈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사실조회회신: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형성되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이고, 심인성 뇌경색은 뇌경색의 원인이 심장에서 기원하는 혈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몸의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심방세동 과 교감신경의 직접적인 활성에 의해 혈관수축에 의해 저항이 증가하여 고혈압이 악화 될 수 있다. 불규칙한 생활과 장시간의 운전업무는 고혈압이나 심방세동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병원
- 소견서 : 망인은 '심방세동, 고혈압으로 외래 통원 치료중이었으며 평소 일상적 인 활동 및 노동능력에 이상이 없던 분으로 최근 심방세동에 대해 전기적 동율동 전환 치료후 정상 동율동 유지되어 퇴원 후 외래 경과 관찰 중 다시 심방세동 재발하여 약물 치료중이었다.
- 사실조회회신 : 망인은 2005년 고혈압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항고혈압제, 전 기적 동율동 전환 및 항부정맥제를 처방받았다. 새벽 근무, 야간 근무, 불규칙한 수면 시간, 식사시간 등의 불규칙한 일상생활은 심방세동 및 고혈압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악화시킬 수 있다. 장시간의 운전은 극심한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고혈압 및 심방세동을 악화시킬 수 있다.
(나) 피고 자문의 등
○ 자문의 : 상병은 심방세동 등에 의한 심인성 뇌경색증으로, 업무관련 자료상 평상시 과로가 누적되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 하기 힘들며, 발병당시 및 단기간 내 감당키 힘들 정도의 업무량 급증이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 및 사건 발생의 정황도 없는 경우로, 과거력상 심방세동 등 심질환과 고혈압의 병력을 고려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 피고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 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 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고혈압과 심방세동이라는 기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2008. 1.경부터 덕산에서 근무 하면서 과다한 업무량 업무시간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으며, 불규칙한 근무시간, 야간 및 새벽 근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심방세동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형태는 총 차량 3대에 운전자 4명이 3일 근무 후 1일 휴일을 원칙으로 하여 불규칙한 근무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위 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한 달을 휴일이 없이 근무하기도 하는 2008. 1. 경부터 2009. 12.경까지 한 달 평균 24.6일 상당(567일/23달)을 근무하였다.
② 망인은 수행한 제품 배송업무는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 ○○○○ 공장의 배차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었는데, 주로 새벽, 심야 시간대에 업무를 시작하여 주간 시간대까지 근무를 하였고, 다음날까지 근무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규칙한 근로 및 수면 시간은 사람의 생체 주기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정신적 육체적 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망인은 2009. 12. 1. 및 같은 달 2, 같은 달 8. 및 같은 9,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14. 연이어 업무가 시작되는 등 망인에게 충분한 수면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에서 배송업무가 마칠 경우 자택에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물류 센터 숙소나 차량 내에서 수면 및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④ 망인의 업무는 냉동탑차의 운행업무 외에 제품의 상하차 업무, 제품 분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 작업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할 것이다.
⑤ 망인의 2009. 10. 1.부터 2009. 12. 14.까지의 근무일 당 운행거리는 120km에서 1,014km에 이르고, 2009. 12.경 근무일당 평균 운행거리는 474km(5,222km/11일)에 이 른다.
⑥ 유제품은 상하기 쉬운 제품으로서 대부분 정확한 시간에 배송될 것이 요구되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근로시간 및 근무량을 조절할 수 없었다.
(3)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