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7.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흉벽부, 견갑부좌측, 상박부우측), 요추분리증'(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1993. 11. 4.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14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 척추고정술 및 인공디스크삽입술을 시술받고 피고에게 '척추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분리증 요추 3번째'(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5. 이 사건 재요양상병 이 퇴행성 변화이고, 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허리에 아무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분리증이 발생하였고, 요양종결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은 것으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대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할 때 재요양을 위하여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1992년의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 거나, 혹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나이 등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