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 26.자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11. 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의 하청업체인 ○○○○공업 소속 근로자로 2009. 12. 24.부터 지하철 1-4호선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009. 12. 26. 11:00경 지하철 1호선 제기역 천정유리공사 작업을 위해 카고크레인 머신기로 유리를 흡착해 프레임에 올려놓던 중 카고크레인 머신기에 매달려 있던 로프가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끼이게 되어 로프를 결배괘기 위해 유리를 들어 올리려다 균형을 잃어 약 7~8m로 추락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0. 1. 26. 원고에게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에 대해서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을 했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 극상돌기골절,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신경전도 기능장애'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제5요추 극상돌기 골절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MRI상 골절 소견이 없고,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은 디스크 내장증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신경전도 기능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다친 부위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2010. 11. 4. 원고에게 추가 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디스크내장증이 발병했고 제5요추 극상돌기골절, 요추 3-4번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신경전도 기능장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추가로 발견됐거나 최초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므로 모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5요추 극상들기 골절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9. 12. 27.자 시행된 요추 CT상 관찰되지 않는데, 초진의사가 요추5번의 협부결손을 극상돌기 골절로 잘못 판단해 입원지에 제5요추 극상돌기 골절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이 부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디스크내장증,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위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됐다고도 보이는 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40% 정도로 평가됐고(○○○대학교 ○○○○○병원 신경 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디스크 내장증 및 제3-4요추 추간판 퇴행 및 팽윤은 5단계의 퇴행성의 정도 중 4단계로 볼 수 있으며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확인하기 힘들다는 소견이 있는 점(○○○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신청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경전도 기능장애
우선 원고에게 신경전도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근전도검사결과를 의무기록지상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됐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