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8200,2심-대법원,2012두706,3심
【주문】
1.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버스기사로 2010. 1. 14. 회사 소속 좌석버스를 한파와 눈길, 빙판길을 주의하여 운행하던 중 18:00경 인천 동구 ○○○○○ 앞 노상에서 갑자기 운전대를 잡고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이 되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평소 12시간 맞교대로 버스를 운전하여 왔고 버스운전경력이 2년 2개월이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14:13경부터 18:00까지 사이 2회째 운행 중 왕복운행을 마치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승객의 119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된 사실, 발병 전일은 차량 휴무였으며, 발병전 일주일은 2010. 1. 10. 근무조가 바뀌는 날로서 오전근무조에서 오후근무조로 바뀌면서 15시간 근로한 것 이외에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9개월 동안 근무 역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7세로 평소 본태성 혈압과 당뇨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온 사실, 2010. 1. 2.부터 이사건 사고 당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에다 눈이 계속적으로 내려 차량 운행에 악조건이 계속되어 왔다.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는 당시 시동불량 등 이상이 있어 운행에 어려움을 주었고, 차량정비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사고 전날 휴무임에도 원고가 그 차량 정비를 도운 사실은 갑제2호증, 을제2호증, 을제8 내지 11호증의 각 1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령에 고혈압, 당뇨의 지병이 있으나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관리하여 와 2년 넘게 버스운전기사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 무렵 과로와 추위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원고가 근무 중이 아니라 휴식 중이거나 휴무로 집에 있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음주 등 다른 요인의 개입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운전 중에 갑자기 쓰러진 이 사건에서 달리 과로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신체적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는 원고가 꾸준히 관리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를 배제한 채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 내지 그 관리 소홀이 이 사건 발병의 주된 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