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2.경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08. 12.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내역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2. 11.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에서 A조(9시간 근무), B조(10시간 근무)로 매일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1일은 근무시간이 긴 c조(14시간 근무)로 근무하는 등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이 길었고, 덥고 습한 식기세척실에서 작업하느라 과로하였으며, 나이 어린 영양사 등 식당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7. 4.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5. 16.까지 ○○○ 분식점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식당에서 단체급식 조리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담당업무는 식자재 전처리, 배식대 세팅, 설거지 등이었다.
(나) ○○○○식당에서는 종업원들이 A조(06:00부터 15:00까지 근무), B조(10:00부 터 20:00까지 근무), c조(06:00부터 20:00까지 근무)로 편성되어 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2007. 11.경 근무내역은 A조 8회, B조 7회, c조 1회, 유치원 근무 2회, 대학원 지원 4회, 휴무 8회였고, 2007. 12. 1.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근무내역은 A조 3회, B 조 2회, 유치원 근무 2회, 휴무 4회였다.
(다) ○○○○식당에서 식사를 한 1일당 평균 인원은 2007. 10.경 607명, 같은 해 11.경 226명, 같은 해 12.경 383명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나 업무시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라) 원고는 2007. 4. 20. ○○○○병원에 뒷목이 당기는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 당 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90/100mmHg였고, 2007. 6. 27.까지 위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7. 11. 19.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한동안 혈압약을 먹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압은 160/100mmHg였으며, 일주일분의 혈압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위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받은 적은 없다.
(마) 원고는 2007. 10. 17.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55cm, 체중 65kg이었고, 심전도검사에서 좌심실 비대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업무내용이 뇌경색의 발병요인 혹은 뇌경색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은 설명하기 어려움.
(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봄이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 을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07. 11. 1.부터 2007. 12. 11.까지의 근무내역을 보면 휴무가 8회인 반면에, 근무시간이 가장 긴 c조 근무는 1회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영양사 등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지 만, 모든 직장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는 존재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통상적인 스트레스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③ 원고가 혈압이 높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중간에 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등 건강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