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 제1구역 재개발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일하던 자인바, 2009. 1. 15.,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30.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대퇴골두 연골하골절 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8. 12.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8. 12. 원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넘어지는 등 1회성 사고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1. 15. 15장 정도의 알루미늄 폼이 원고에게 넘어져 이에 깔렸고, 같은 달 20. 빙판길에 넘어졌으며, 같은 달 30. 17:00경 서포트 받침대(무게 약 10kg)를 받아 올리던 중 받침대 1개를 안고 뒤로 넘어지는 각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한 사실, 원고가 2009. 2. 2. ○○병원에서, 다음 날 ○○○○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갑 제4호증(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2.부터 2009. 1. 4.까지 60여회에 걸쳐 '척추 협착-허리엉치 부위에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형를목공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1. 15.,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30. 17:00경 그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은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위 각 사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2009. 1. 15., 같은 달 20. 및 같 은 달 30. 17:00경의 위 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