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993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3면 3행부터 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사실의 채택증거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나. 5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다)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입원 당시 원고의 신경학적 장애는 뇌바닥동맥 끝 증후군(기저동맥 말단부 폐쇄로 인한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원고의 발병을 과로로 인하여 발생했다는거나 특성은 없다. 현재까지 단기간의 과로가 뇌졸중의 직접적인 발생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계의 분비를 자극하게 되며 면역, 방어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과로가 뇌경색 발생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원고의 경우 뇌자기공명 뇌혈관 촬영상 동맥경화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