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917,1심-대법원,2009두2304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2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2~13 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나. 제3면 제13행, 제4면 제20행, 제6면 제10행, 제15행의 '○○○대학교'를 '○○○ 대학교'로 각 고침
다. 제3면 제16행 '원고는' 다음에 '1978. 10. 5.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를 추가함
라. 제4면 제2행 내지 제4행의 '회식에 참석하였는데~귀가하였다'를 '회식에 소외 조합 전무이사인 소외1의 지시로 참석하였는데, 그 회식이 19시 내지 20시 무렵 종료되고 중앙회 전무이사 일행이 떠난 후에도 원고와 소외1 등 소외 조합의 일부 직원들은 호프집에서 술을 더 마셨고, 원고는 다시 혼자서 치킨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는 밤 늦게 귀가하였다'로 고침
마. 제6면 제8~10행 '이 사건 상병~보이는 점'을 '원고가 쓰러지기 전날 회식에 참석한 것이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식은 늦지 않은 시간에 끝났으므로 그 회식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식이 끝난 후 소외 조합 직원들과 함께 또는 혼자 술을 마신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으로 고침
바. 제6면 제20행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