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08구합1080,1심-대법원,2009두1692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별지 기재내용을 삽입하며, 제4면 제9행의 '서유배달'을 '석유배달'로, 제5면 제14행의 '○○지사'를 '○○지사'로, 제6면 제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