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08구합169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관절대 반월상 연골 파열상(이하, '이 사건 추가질병'이라 한다)이 원고의 업무 또는 최초 질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2006. 4. 12.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무릎에 대하여는 어떠한 통증도 호소한 사실이 없다가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7. 5. 31.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왼쪽 무릎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았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부터 퇴사시(2006. 12. 31.)까지는 무게 약 500g 정도의 헨더가니쉬를 전동견인차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내용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③ 피고 본부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반월상 연골판 수술 상태는 퇴행성 관절증의 수술 소견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구획 부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되있다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당초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실시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