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08구합407,1심-대법원,2009두1891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8.(소장의 2007. 12. 24.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①제2면 제11행 "2006. 12. 27."을 "2006. 12. 28."로 고친다.
②제3면 제17행 "원고에서부터 제20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6. 4.부터 2006. 10.까지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다.
월휴일근무일수평일 21:30까지 야근일수평일 23:30까지 야근일수비고
4221
50.550
6111
7262
8141휴가 5일
90.500업무분장 조정
10000
③ 제4면 제17행의 "갑제1호증,"과 "을제5호증" 사이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를 추가한다.
④제5면 제17행 "사정"과 "만" 사이에 "과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을 추가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