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7구단2570,1심-대법원,2010두671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