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129,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한 2008. 3. 12. 요양승인처분 및 2008. 4. 11. 추가상병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2008. 4. 11.자 요양승인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3. 12.자. 요양승인처분 및 2008. 4. 11.자 추가상병승인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