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778,1심-대법원,2010두833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2006. 1. 16.' 다음에 (2007. 1. 16.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7행, 제6면 제6행의 각 '술후'를 수술 후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6행의 '유리한 정황'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부족증거로서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