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253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8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는 [별표 4] 장해등급결정 기준에서 정한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 상태는 [별표 2] 제8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별표 2] 제9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별표 2] 제10급에 해당하는바, 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을 1등급 인상하여 제8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소외1)
원고는 요통과 좌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좌족배부 저린감과 감각둔화증상이 남아 있다 하며 좌하지 직거상 검사상 40˚에서 양성소견이 보이고, 좌족관절과 족무지 신경 근력 약화소견이 있으며 (grade 3) EMG 검사 소견 상 좌요추 5번 신경근 신경병증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잔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008. 6. 7.자 장해진단서).
(2) 피고 자문의
○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 요배부 동통, 좌하지 방사통 호소, 하지직거 상 검사 우측 80˚, 좌측 40˚, 근력약화는 호소하나 근위축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 부 MRI 소견상 신경근 마비 인지되지 않는다.
○ 신경외과 소외3 : 2008. 12. 18. 근전도 검사 소견만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장해 상태는 최소 제12급, 최대 제10급으로 판단된다. 최대 10급으로 판단되는 근거로는 근전도 검사 결과가 불완전 신경근 마비로 판독되어 있으므로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 제10급에 해당
(3)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소외4)
○ 경추부 제10급에 해당되고, 요추부가 본원에서의 근전도 검사 및 MRI 소견상 신경손상 소견이 인지되므로 제9급에 해당되어 합하여 제8급에 해당한다(신체감정결과).
○ 본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5요추 신경근의 신경증병변이 발견되며 MRI 소견 상 제4-5요추 추간판부위의 신경근 유착 소견이 인지되었다. 위 결과에 준하여 제9급으로 판단하였다. 근위축 근력약화와 같은 뚜렷한 임상소견이 인정된다. 본원 MRI 및 근전도 소견 상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된다. 신경마비에 의한 사지에 부전 단마비 소견이 인정된다(사실조회결과).
(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소외4)
○ 부전의 단마비는 경도의 단마비와 같이 불완전한 단마비를 의미함.
【인정근거】
: 갑3호증, 을 2 ,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것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 증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참조), 원고에 대하여 2개 이상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하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두8387 판결여 장해 등급 제8급을 인정하려면 같은 목 제6항에서 정한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상의 뚜렷한 후유증상이 아울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제1심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제2상병 부위인 요추부에 근전도 검사 및 MRI 소견 상 신경손상이 인지되므로 제9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아울러 위 의사는 MRI 및 근전도 소견 상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를 비롯한 피고 자문의도 원고 요추부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잔존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별표 4]에서 정한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따라 최대 10급(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뿐 달리 원고에게 요추부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경도의 단마비'가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제9급에 해당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상의 뚜렷한 후유증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추부에 제9급 인정기준 이상의 뚜렷한 후유증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현존 장해, 즉 이 사건 제2상병 부위인 요추부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기존 장해등급 제10급과 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현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는 해당하고,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이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제1상병 부위인 경추부와 이 사건 제2상병 부위인 요추부는 모두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제8호에서 정한 '척주'에 해당하여 장해부위 가 동일하고, 위 경추부와 요추부의 각 장해는 모두 같은 조 제3항 [별표 2] 장해계열 표 소정의 '척주의 기형장해 및 운동장해'에 대한 것으로 장해계열도 동일하므로 위 경추부와 요추부의 장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추부와 요추부의 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제9급에 미치지 못하여 기존 장해상태인 제10급보다 가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