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6721,1심-대법원,2011두1568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3쪽 아래에서 제1행 뒤에 "2008. 9.경 경기 광주시 ○○○○○○지구 단위지역 도시정비사업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위원장 소외1와 회식, 술자리를 하며 수주활동을 하였다."를, 제6쪽 위에서 제1 내지 4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의원장, ○○○○○○ 주식회사 대표이사,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