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1287,1심-대법원,2010두1620,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현장소장 5명이”를 “현장소장 5명(그 중에는 소외 회사 소속 대구지역 현장소장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이”로 고치고, 제5면 제8행의 “근무를 하였던 점,” 다음에 “소외 회사의 대구지역 현장 두 곳의 현장소장들과 현장직원들도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점”을 추가하며, 그 아래 줄 “다른 업체의 현장소장들이”를 “소외 회사의 대구지역 현장소장 2명을 포함한 현장소장들이”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