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5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8면 12행의 '당남염을' 부분을 '담낭염을'으로 수정
나. 제14면 12행의 '행적' 부분 다음에 '및 평소 생활공간이 아닌 모텔에서 자살하였다는 것'을 추가
다. 제14면 아래로부터 2행의 '결제선상에' 부분을 '결재선상에'로 수정
다. 제15면 3행의 '소견인 점' 부분 다음에', ⑥ 자살 전날인 2007. 6. 8.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입건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