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08구단8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의 '1~2회'를 '월 1~2회'로, 같은 쪽 제16행의 '3~4회'를 '월 3~4회'로, 제4쪽 제9행, 제5쪽 제6, 7행, 제7쪽 제18행의 각 '회전근개파결'을 각 '회전근개파열'로, 제6쪽 제11행의 '파결'을 '파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