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01,1심-대법원,2010두567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3면 2~3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고, 3~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나. 제4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5) 신체감정의(○○○○병원)
- 원고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외상성이 아니라 기존 질환임.
-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발달장애로 성장 중에 생기는 질환이며 외상으로 생기지는 않음
- 이 사건 사고로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생기지는 않았음. 다만, 무증상의 병변 또는 증상 있는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증상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다.제5면 10행의 '어렵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 ○○○○병원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증상 발현이나 악화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