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9구단228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직접 뇌출혈을 발병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