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796,1심-대법원,2010두3848,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4면 제10행의 "소외1의 삼촌"을 "소외1의 외삼촌"으로 고침.
② 제5면 제11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
"[배척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③ 제6면 제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그 이전 파견기간이 길어야 2개월 정도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를 추가함.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