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8구단505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9. 24.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