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223,1심-대법원,2010두306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팽륜"을 "팽윤"으로 고치고, 제4면 제7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