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702,1심-대법원,2010두6243,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1행의 "2004. 7. 15.부터 2004. 12.까지 6개월간"을 "2004. 7. 14.부터 2004. 7. 31.까지"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제2의 다항 인정사실의 인정근거로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