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08구단87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15행 "22:00"를 "23:0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