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10누1582,2심
【주문】
1.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2.부터 1996. 8. 31.까지 약 10년간 ○○○○공사 ○○광업소 동생산부에서 굴을 뚫는 업무에 종사하는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99. 7. 2.부터 2000. 3.경까지는 ○○○○, ○○○○에서, 2001. 1. 1.부터 2003. 5. 13.까지는 ○○○○에서, 2005. 4. 26.부터 2009. 1. 6.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각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굴진선산부 업무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2. '순음청력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견이 고정된 상태에서 재검사를 시행하여 재심사를 요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기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 18. 다시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3. 검사기록 검토결과 각 검사결과에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정도의 차이(예를 들어 1,000HZ에서 50dB 이상의 차이 등)가 있어서 검사결과의 의학적 유의성과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력장해를 인정하기엔 유의차가 너무 커서 장해 증상의 고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년 이상 심한 소음을 동반하는 굴진업무에 종사한 점,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되는 점,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점, 청력손실의 정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등
① 원고가 1986. 7. 2.부터 1996. 8. 31.까지 근무하였던 ○○○○공사 ○○광업소에서는 3~5명이 1조를 이루어 3교대(08:00부터 16:00까지, 16:00부터 24:00까지, 24:00부터 08:00까지)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굴진선산부로서 천공발파작업, 발파작업을 한 이후의 경석처리작업, 굴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비무작업 등을 담당하였는데, 천공발파작업은 폭약 장전용 구멍을 만드는 기계인 착암기로 굴속 암반에 1인당 20~30개의 구멍(지름 약 35m, 깊이 약 1m 60cm)을 뚫은 후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여 폭발시키는 작업이고, 경석처리 작업은 공기압력으로 작동하는 '쇼벨'이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등 굴진업무에는 다이너마이트 폭발소음, 착암기 소음, 기계 소음 등 85dB 이상의 소음이 동반된다.
2) 청력손실 측정결과 등
아래 각 병원에서 측정한 원고의 청력손실 결과는 각 표의 기재와 같다(단위 : dB).
① ○○○○○병원
2008. 12. 18.2008. 12. 22.2009. 2. 4.
주파수우좌우좌우좌
500hz101010151510
1k hz101015301530
2k hz154015451045
4k hz356050604265
판정153515302045
한편, 원고는 2009. 1. 5. ○○○○○병원에서 '이명,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병명으로, 소음환경에서의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 ○○○○○병원
2009. 3. 4.
2009. 3. 18.
2009. 3. 25.
주파수
우
좌
우
좌
우
좌
500hz
30
65
40
45
35
40
1k hz
60
80
35
50
35
50
2k hz
65
90
45
65
40
65
4k hz
90
95
55
80
60
75
판정
55
83
40
58
70
94
③ ○○종합병원
2009. 4. 27.2009. 5. 4.2009. 5. 11.
주파수우좌우좌우좌
500hz658564806485
1k hz657560856580
2k hz658064807080
4k hz708070807080
판정657964786780
④ ○○○이비인후과의원
측정일자우좌
2008. 12. 12.31dB46dB
2009. 5. 15.46dB59dB
한편, 원고는 2008. 11. 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병명으로, 소음에 의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 원고가 굴진선산부로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 관련 질환이 없었고,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별다른 증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증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피고는 ○○○○○병원, ○○○○○병원, ○○○○병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측정한 청력손실결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장해증상의 고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년 이상 심한 소음을 동반하는 굴진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는 소음성 난청 관련 질환이 없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기존 거부처분을 하면서, 순음청력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견이 고정된 상태에서 재검사를 시행하여 재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기존 거부처분을 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지급신청을 하기 전 ○○종합병원에서 청력손실을 측정한 결과,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에 있고, 대체적으로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며,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40dB 이상이 되는 측정치가 나왔는바, 위 ○○종합병원의 청력손실검사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을 측정하는 검사결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어느 정도 고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기존 거부처분을 받기 전에 원고가 ○○○○○병원과 ○○○○○병원에서 측정한 청력손실결과는 최대치와 최소치가 10dB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고,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미만인 경우도 있으나, 그 측정일자가 ○○○○○병원은 2008. 12. 18” 같은 달 22, 2009. 2. 4.이고, ○○○○○병원은 2009. 3. 4., 같은 달 18. 같은 달 25.로 원고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