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관광(주)(이하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나. 재해경위 : 2005. 4. 26. 20:00경 각혈과 혈변 증상이 나타나 '간경변, 식도정맥류'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5. 5. 7. 22:34경 사망
(1)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2) 중간선행사인 : 저혈량쇼크
(3) 선행사인 :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출혈
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7. 16.,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기존질환인 간질환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등
(가) 망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1999. 3.경 소외 회사 입사(중간에 퇴사하였다가 2004. 11. 1. 재입사)
(나) 소외 회사는 단체관광 전문여행사로 주로 학교 수학여행과 소풍 주관
(2) 업무내용
(가) 단체관광 버스 운행
○ 관광일정(주로 1박 3일)에 따라 버스 운행
○ 통상 08:00부터 18:00까지 일한 다음 인근 숙소에서 숙박
(나) 월 1~2회 야간 운행
○ 통근버스 운행 등
(3) 근무내역
성수기(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9월부터 10월 말까지)에는 쉬는 날이 거의없이 근무하기도 했으나, 비수기에는 쉬는 날이 많음
(4)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
(가) 음주회수 주 1~2회, 음주량 소주 반 병 정도
(나) 흡연력 30년, 흡연량 하루 한 갑(사망 전 약 3개월 동안은 금연)
(다) 평소 도박을 좋아하여 밤새 도박을 하다가 출근한 적이 많음
(라) 수년 전 만성 B형 간염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통증이 자주 나타났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건강보조식품이나 진통제를 복용해 옴
(5) 사망경위
(가) 2005. 4. 26. 간경변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
(나) 2005. 4. 29. 식도정맥류 출혈, 2005. 5. 4. 결찰술을 받았으나 식도정맥류 재출혈 등으로 상태 악화되어 간부전과 출혈성 쇼크 발생
(6) 의학지식 등
(가) 간경병증
○간의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섬유화현상 및 재생결절로 간 세포가 사별하면서 굳은 섬유로 변하는 질환, 말기에는 식도 정맥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함
○ 발병원인 : 주로 만성 B형·C형 간염, 알코올 과잉섭취, 단백질 영양 장애, 기생충, 대사성 이상, 심장병이나 담석증 등
(나) 만성 B형 간염이 간염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간경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 : 5년 경과 후 9%, 10년 경과 후 23%, 15년 경과 후 36%, 20년 경과후 48%
(다)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의 증상을 쉽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망인의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입사 전 시내버스 운전을 한 경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서도 수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다.
(나) 관광업의 특성상 성수기에는 빈번하게 연속근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업무는 통상 18:00경 종료되었으므로 다음날 업무가 시작되는 08:00까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다. 야간근무 또한 월 1~2회에 불과하였다.
(다) 망인은 개인적인 취미생활인 도박에 심취하여 자주 밤을 샌 것으로 보인다.
(라)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이나 간경병의 발생원인 및 악화 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켜 간경변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바)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의 주요 원인이며, 망인은 간염 감염사실을 수년 전 알게 되었으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방치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