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9. 업무 중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 견관절 전방탈구(급성 외상성), 우 견관절 Bankart 병변 및 Hill-sachs 병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 15.경 '제4-5요추간 및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25.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외과 주치의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진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2) 피고 자문의(6인)
MRI상 경추부 및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3) ○○대학교 ○○병원장
MRI상 경추부와 요추부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팽윤의 소견만이 보인다.
[인정근거] 갑5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신경외과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