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84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073,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