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7구단2017,1심-대법원,2009두229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기재할 뿐'을 '기재하였을 뿐'으로 고치고, 제3면 제20행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다음에 '갑 제 10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제21행 '각 기재는'을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